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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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에 제출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며,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앞서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다만 법규상 포기 의사와 무관하게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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