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연 서해 피격 사건 결심공판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징역 3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았다.
군과 정보 당국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는 서해 북측에서 북한군이 쏜 총에 맞고 사망했다. 북한군은 이씨의 시신을 해상에서 소각했다. 당시 청와대 등 외교안보 인사들은 이 사건이 남북 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이씨의 피격 및 소각 사실을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는 다음달 26일이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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