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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취업과 일자리

    입사·퇴사 반복하며 받은 ‘실업급여’...230억 고용보험료 줄줄이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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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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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이 올해 8월까지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람이 늘자 이 급여가 마치 달달한 ‘시럽’ 같다고 해 ‘시럽급여’라고도 불린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1400만원이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인데, 이 중 289억원만이 환수돼 환수율은 66.3%에 머물렀다. 단, 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므로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21년 282억원 ▲2022년 268억원 ▲2023년 299억원 ▲2024년 322억원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자진신고 건수는 ▲2021년 1만3325건 ▲2022년 1만2019건 ▲2023년 9050건 ▲2024년 8879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새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일정기간 국가가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노사가 매달 내는 고용보험료 중 일부를 이 실업급여의 재원으로 쓰게 된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들을 뜻하는 ‘반복수급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만491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2823명으로 3년 만에 12.3% 늘었다. 지급액 또한 같은 기간 4989억원에서 5804억원으로 16.3% 뛰었다.

    구직급여 수급종료자의 재취업 실적은 2021년 26.9%에서 올해 33.4%로 개선되는 추세다. 그러나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많은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한편, 실업급여는 올해 역대 처음으로 8개월 연속 1조원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진 것인데, 올해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10조원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지난 9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9%(1048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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