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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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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미투자특별법 속도전…대통령실 “비준대상 아니다” [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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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협정 관련 다음주 특별법 추진

    APEC지원위 발의·기재위 심사할듯

    용산 “中과 MOU도 국회비준 없어”

    野 “비준없이 국회 심사·동의 불가”

    헤럴드경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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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주소현·서영상·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한미 관세협정 관세·안보분야 세부 사항을 담은 조인트팩트시트(JFS)를 반영한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한다. 한미 양국이 맺은 양해각서(MOU)는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통령실과 정부 기조에 발맞춘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동의 절차에 선을 긋고, 특별법 합의 처리를 요구했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미투자 특별법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미투자 지원법은 당내 위원회가 꾸려졌으니, 위원들 명의로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의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에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에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 팩트시트가 완성되면 국회가 할 일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미투자 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이 맺은 MOU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외 다른 국가들과 MOU 체결 시 국회 동의를 받은 전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원래 MOU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과정에서 중국·싱가포르와 MOU를 체결했지만 국회에 안 가져가도 (야당에서) 아무 말 안 한다”며 “마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처럼 공세를 벌이는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MOU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포함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헌법 제60조에서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2000억달러(약 289조원)와 관련해서는 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투자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특별법으로 국회 통과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특별법 처리를 위해 의원 입법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별법은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 소속의 한 기재위원은 “외화 보유액과 운용 수익 등에 직결되는 만큼 기재위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위원도 “발의 주체와 별도로 특별법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내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 및 동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검증을 무의미한 정쟁이라고 치부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국익은 속도보다 투명성에서 나온다”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합의를 정부가 마음대로 하게 내 버려두면 미래에 크나큰 남용 여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신속 입법 통해 해당 MOU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며 “경제 관련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야당의 협조 없이 특별법을 일방 처리하는 건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외통위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으로는 관세협상 내용을 국회가 심의할 기회가 없다”며 “국회가 심사 기회를 갖고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다음에 국내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순서”라며 “이번에는 그 절차를 다 생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통위의 한 민주당 의원은 “법 형식적으로는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면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재정상의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니까 표결 절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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