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오늘(6일) 새벽 1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상남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가에 정차한 SUV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 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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