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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억대 금품수수' 새마을금고지점장·브로커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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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권 새마을금고 PF 실행한 후 5억원 수수한 혐의

    검찰 "서민생활 위협하는 금융비리 엄단 예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2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넨싱(PF)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가로 약 5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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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진)는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와 B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구속기소를, 마찬가지로 전직 새마을금고지점장인 C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성남, 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2000억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넨싱(PF)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가로 약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젝트파이넨싱은 부동산 개발 등 특정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대출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시행사로부터 PF대출 알선 대가로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대출브로커 D씨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의 고발을 토대로 시작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의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금감원은 부동산 신탁사들에 대한 기획 검사를 통해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KB부동산신탁 임직원이 신탁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챙기고 대출이 필요한 업체에 사금융을 알선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및 부실 대출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금융비리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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