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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日 모녀 참변' 전에도 있었다"…캐나다인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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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30대 운전자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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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께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차에 치인 사람 중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30대 남성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50대 어머니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함께 있던 30대 딸도 다쳤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운전자인 3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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