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로 인해 의성군 한 야산이 검게 그을려 있다. 문재원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의 최초 발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과수원 임차인 정모씨(62), 성묘객 신모씨(54)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정씨는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정씨가 3월22일 오전 11시44분쯤 과수원에 설치된 노란색 물탱크 인근에서 플라스틱과 상자, 캔 등을 태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측은 “당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부 기관에서는 강풍과 재난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었다”며 “쓰레기를 소각했더라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정씨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날 정오쯤 현장을 벗어났고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통해 번지면서 산림 2만9000㏊를 태웠고, 동시간대 안평면에서 확산 중이던 산불과 결합해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추가적으로 산림 4만6000㏊를 훼손하는 등 모두 약 7만6000㏊를 태웠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3번 뿌렸고,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하고도 다시 와서 또 봤다”면서 “도깨비 바람이 불어 이렇게까지 불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각 지역에 손해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피고인 신씨는 “저의 부주의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켜 죄송하다. 용서를 바란다”면서 “남은 인생 반성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