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원 교보생명 잠실FP지점 프라임리더 |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5억원을 돌파했고, 코스피는 한 달여 만에 20% 이상 상승했다. 보유 자산의 평가액이 커지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만1193명으로 4년여 만에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안이 빠지면서,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의 절반은 상속재산이 10억~20억원 구간에 있고, 평균 납부세액은 7448만원이다. 문제는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후 발생하고, 이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원이 부족한 경우, 물려받은 자산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종신보험이 상속세 재원 마련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약속된 보험금을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어 세금 납부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배우자가 있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교차로 설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이 계약자이자 보험료 납입자이자 수익자가 되고, 다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자 명의만 배우자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교보상속든든종신보험은 무해약환급금형과 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구조를 채택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도 높은 수준의 사망보장을 제공한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1억원 이상 가입하고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사망 시점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최대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일시금, 월분할, 연분할로 받거나 필요하면 일부를 미리 쓸 수 있는 '보험금 부분전환 서비스'도 선택 가능하다.
[장정원 교보생명 잠실FP지점 프라임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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