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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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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부담 커지고 청년 일자리 줄어들 것"…정년연장 반대하는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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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고양=뉴스1) 김성진 기자 =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노총을 방문해 법정 정년 연장에 관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2025.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고양=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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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한다.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보다는 정년 이후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재계는 법정 정년연장 시 기업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인사 적체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높은 임금 연공성, 고용 경직성을 고려하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조직관리 부담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60~64세 정규직 근로자(59만명) 고용에 따른 비용(임금,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이 연간 30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법정 정년연장에 따른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국회에 '경영계 건의 과제'를 전달하며 "(지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의 실질적 혜택은 약 20% 남짓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집중됐고 그마저도 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연장한다면 노조가 없거나, 중소기업이거나, 비정규직인 대다수 근로자와 근로 조건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감소 역시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2016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후 2024년까지 고령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꼴로 줄었다. 연공형 임금 체계 등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년을 연장하자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였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0여년 동안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정규직 기준)에서 고령자 고용은 777% 늘었지만 청년 고용은 오히려 약 2% 줄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재계는 법정 정년연장보단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가칭)과 같은 법률 제정을 바탕으로 퇴직자 재고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별법에 재고용 시 기업 선택권 보장, 정부의 인건비 지원과 세제 혜택 등 내용을 담아 기업의 재고용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고령자 고용방식 논의에 앞서 임금 연공성, 고용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근속연수에 비례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고용의 비중이 크게 높은 상황"이라며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할 수 있다면 기업으로선 고령자를 더 오래 고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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