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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된 고등학생이 법정에 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9)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A군은 지난 9월 B양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B양 주거지 인근에서 2시간가량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B양을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교제하던 B양과 헤어지기 싫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이날 재판에서 A군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위협 행위는 없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또 고등학교 출석 일수를 채우기 위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양 피해 우려를 이유로 보석 신청 기각 의견을 밝혔다.
A군은 법정에서 “좋아하는 마음이 크고 오랜 기간 만나서 헤어지기 싫은 마음뿐이었다”며 “위해를 가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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