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제재심의위원회 열어 결정
고객확인의무 부실 등 위반사항 860만건
"사전 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 후 금액 확정"
사진은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의 모습.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나무 관련 과태료 처분 최종 심의를 가졌다.
FIU는 두나무가 부실한 고객확인의무 이행(530만건)·거래제한 조치 미실시(약 330만건), 의심거래 보고 의무 미이행(15건) 등으로 특금법을 위반해 총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FIU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두 차례 실시한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반사항 중 860만건에 관한 것이다.
FIU는 “네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두 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정도·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뿐 아니라 제재 선례, 법령상 가중·감경 기준 및 적용 사유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FIU는 향후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내용이 담긴 사전 통지를 보낼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사전 통지와 함께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두나무가) 제출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IU는 앞으로도 자금세탁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령 준수 체계에 대해 검사·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