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보수 대법관마저 트럼프 관세에 회의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앞으로 선고될 대법원 판결은 미국은 물론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CNN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3시간가량 진행했다. 정부 측 대리인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민주당 성향 12개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차례로 나와 공방을 펼쳤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주요 정부 인사들은 방청석에 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직접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가 심리를 사흘 앞두고 불참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100개 이상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여했다.

    정부 측 법률 대리인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국가안보적 재앙 직전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이에 맞서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을 만든)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상당수 대법관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고 CNN 등은 보도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과세 권한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했다.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관세정책이 무효화되면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은 6.5%까지 낮아진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발표했을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완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한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