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가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법원은 판사를 대면하는 통상의 심문 과정 대신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쯤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부상자 중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