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수용 강제화…치료의 질 저하 우려"반발
지난 1월1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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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이송이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맴도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국회가 대책을 내놨지만 응급의학계에선 의료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란 반발이 거세다.
응급실 내 여력이 없어도 사실상 환자수용을 강제화하는 법안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고지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제도'를 도입하고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 등이 최소 2인1조의 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응급의학계에선 국회가 내놓은 대책은 응급환자의 치료가 아닌 '수용'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정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기자와 통화에서 "환자가 응급실에 가는 목표는 '치료'지 수용이 아니다"라며 "서울대병원 응급실만 봐도 환자들을 빽빽하게 세워 밀집만 시킨다고 가정하면 1000명까지도 '수용'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100만큼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60~70 수준밖에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법안 내) 환자수용이 불가한 '정당한 사유'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너무 추상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찬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변인은 "법안대로면 재이송 판단을 위한 119 대기가 일상화되고 병원간 이송에 필요한 사설 구급차(EMS) 비용은 환자에게 전가돼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한다.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은 이송으로 의료사고도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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