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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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7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어제(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재가로 내란 특검 수사 기한은 12월14일까지 연장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해 3개월의 기본 수사 기한을 채웠고, 9월과 10월 2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해 이달 14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그 표결이 27일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어 수사 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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