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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연금과 보험

    17년간 낸 국민연금 사라졌다…월급에선 뗐는데 사장님 체납에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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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4888억원 체납…올해는 반년 만에 5031억원
    국민연금만 근로자 가입기간 불인정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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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사장(사업주)의 체납으로 증발했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장기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사회보험 중에서 유독 국민연금만 근로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4대 사회보험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 총 1조1217억원에 달했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원(체납 사업장 3만1000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21년 5817억원(4만 곳)에서 2024년 4888억원(3만1000곳)까지 감소세였으나, 2025년에는 6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50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넘어섰다.

    반년 만에 체납 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오랫동안 보험료를 안 낸 사업장은 무려 213개월, 즉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억6000만원을 체납했다. 또 어떤 사업장은 2년 2개월 만에 26억원이 넘는 금액을 미납하기도 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독소조항이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먼저 근로자를 보호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다르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17년간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근로자는 해당 기간 근무했더라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별 납부’라는 구제책이 있지만 그 내용도 근로자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 근로자가 이미 떼인 자신의 부담금(4.5%)을 또 내면 가입 기간의 50%만 인정해 준다. 만약 가입 기간을 100% 다 인정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자기 몫(4.5%)은 물론, 사장님이 내야 할 몫(4.5%)까지 총 9%를 혼자 뒤집어써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체납자를 방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855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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