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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디지털 규제' EU에 항의 서한.. "애플 사용자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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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애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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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경쟁 법률이 이용자를 사기 피해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애플은 6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서한을 보내 "집행위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집행하며 오히려 애플의 사용자 보호 역량을 약화시켜 온 상황과 모순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서한에서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된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앱 내에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없이 외부 사이트나 다른 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강제한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iOS는 지난 17년의 운영 역사 동안 소비자를 겨냥한 대규모 악성코드 공격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현대 운영체제 가운데 전례 없는 보안 성과"라며 "하지만 집행위는 이러한 검증된 보안 접근 방식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애플에 강요하고 있으며, 동시에 iOS 사용자들을 다른 어떤 플랫폼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핵심 안전장치의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보호장치가 제거된다면 애플 기기 사용자들이 직면할 위험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악의적인 개발자가 앱 내에 피싱 등 사기 사이트로 향하는 링크를 설치하더라도 애플이 검수 과정에서 이를 걸러낼 수 없어 이용자 안전이 저해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애플은 앱스토어 앱을 새로 등록할 때나 업데이트할 때 까다로운 검수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아동 사용자가 애플 플랫폼에서 겪게 될 위험은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이번 조사가 사실상 집행위의 잘못된 DMA 집행이 초래한 근본적 문제들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한 다소 냉소적인 시도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서한은 EU 집행위가 지난달 애플에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미성년자 안전보장 조치를 마련했는지 문의한 데 대한 답장 형식으로 발송된 것이다. EU의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현재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회사는 애플을 비롯한 7개 사로, 이들이 지정된 부문에서 DMA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 4월 DMA를 위반했다는 EU 집행위의 결론에 따라 5억 유로(약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후 애플은 이 법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하는 입장을 내보이는 한편, 앱 결제 시 외부 결제 옵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자들에게 부과했던 수수료도 최대 30%에서 최대 15%로 낮추는 등 앱스토어 규정을 고쳤다.

    그러나 DMA에 따른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7개 회사 중 바이트댄스(중국)와 부킹닷컴(네덜란드)을 제외한 5개 사(알파벳·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기술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DMV는 미국과 유럽 간 무역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디지털 세금, 입법, 규칙이나 규제를 가진 모든 국가가 차별적인 조치를 제거하지 않으면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기술과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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