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권에 표시하는 성별을 생물학적 성인 남성과 여성으로만 제한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지 시간 6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은 여권 소지자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의 두 종류로만 제한하는 정책이 하급심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지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여권 소지자의 출생 시 성별을 표시하는 것은 출생국을 명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등보호 원칙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며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두 성별만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 정부기관들은 여권 등 공식 서류에 남성과 여성 외 제3의 성별 정체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선택지를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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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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