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코인 출금을 중단시킨 하루인베스트 대표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등의 혐의를 받은 50대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코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증인신문 참관 중인 이씨 뒤로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씨는 부상을 입고 숨지지는 않았다. A씨가 벌인 일로 재판은 즉시 중단됐다.
A씨는 2017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를 하던 중 2021년 이씨가 운영하는 하루인베스트에서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무위험으로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의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보고 가상자산을 예치했다.
그러나 이씨는 2023년 6월 하루인베스트에 예치된 가상자산에 출금을 정지시키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씨는 A씨를 비롯해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원의 코인을 예치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다 지난 6월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과도 1자루와 3M 반코팅 면장갑 1개를 몰수했다.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중한 형을 피할 수 없다"며 "범행 내용 자체가 매우 잔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심 법원은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진행 중에 범행이 이뤄져 법원의 재판기능을 저해하고 공적인 공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한 행위에 해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형사 책임을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설령 피해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적 제재는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