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지난해 8월 30일 서울 양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강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2시쯤 서울 양천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모(41)씨를 길이 20㎝ 과도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비트코인 등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6% 이자를 주겠다고 홍보하며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만6000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원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강씨는이씨의 사기 피해자 중 한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 공소장에 따르면, 강씨가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코인은 107.8 비트코인, 34960.4 리플, 0.4 이더리움으로 당시 기준 약 63억원(현재 기준 약 156억원)에 달했다.
이에 강씨는 이씨의 모든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하여 방청했는데, 이씨가 변호인과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 등을 보고 불만이 커졌다. 범행 당일 과도와 반코팅 면장갑을 다른 물건과 함께 가방에 숨기는 방식으로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 피고인석과 가장 가까운 방청석 맨 앞 줄에 앉았다. 재판 중 기습적으로 달려들어 목을 노렸으나, 열상에 그쳤다.
지난 4월 1심은 “처음부터 이씨를 살해할 계획으로 흉기를 준비해 이씨와 가까운 위치에 앉아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무병원 정신감정 때 강씨가 “사기꾼이 죽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트코인 100개 정도를 사기당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강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그러나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다. 이어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중이다. 1심 재판부는 “고객에게 받은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내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익 모델이 존재했다”며 “고객들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씨가 출금을 중단한 것에 대해선 하루인베스트가 투자한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에프티엑스(FTX)가 파산한 영향이라고 판단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