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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의 활동 기간 추가 연장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날(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당초 이달 14일 종료 예정이던 내란 특검 수사가 다음달 14일까지 연장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 모습. 2025.11.7/뉴스1
ki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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