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0 (수)

    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복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흘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7일) 오후 구치소에 복귀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어제(6일) 서울중앙지법에 "녹내장 시술 후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며 오는 13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 총재는 다시 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구속집행 정지 사유였던 안과시술이 이미 완료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