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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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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자신 향한 진정사건에 “각하할 수밖에 없다” 공개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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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인권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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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자신이 당사자인 인귄위 진정 사건에 대해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공개 발언했다. 사건을 회피해야 하는 피진정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창호 위원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 위원장에게 제기된 진정사건이 3건이고 진정이 들어오면 3개월 내 처리 원칙인데 조사받았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는 이 부분 떳떳하다. 사실 아무 문제 없다. 여기에는 각하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인권위 노동조합은 안 위원장이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직원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 성소수자나 특정 종교에 대해 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 등을 취합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성소수자 관련 발언으로 진정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도 “혐오표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한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들었다. 여러 상황을 지켜볼 때 가능성 제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김영배 의원은 “(각하 결정을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본인에게 제기된 사건에 본인 입으로 각하하라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법 38조는 “위원이나 해당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에 관여됐다면 이를 회피해야 하지만, 피진정인인 안 위원장은 오히려 ‘각하’를 단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셈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차별시정위원장을 맡은 이숙진 상임위원이 주심위원을 맡아 인권위 안에 독립된 조사기구를 꾸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다만 인권위 내부에서는 안 위원장이 직접 ‘각하’ 발언을 꺼낸 이상 독립적 조사가 어려워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이 자기 사건의 각하를 말했다. 어떤 조사관이 심적 압박감을 느끼면서 위원장과 관계된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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