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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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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수사팀 "지휘부가 항소금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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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2025.6.5 superdoo82@yna.co.kr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어제(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

    당초 검찰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무부는 이미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인 중형이 선고됐고,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간 끝에 법무부 의견대로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오늘(8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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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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