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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항소 포기 최종 결정은 중앙지검이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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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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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최종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부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앙지검이 법무부 의견에 반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항소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는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내부 결재가 완료된 상태였다고도 적었다.

    법무부는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일부 피고인들에게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을 선고해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중앙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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