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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하마스·이스라엘 무력충돌

    "전쟁범죄 가능성" 이스라엘군 내부서도 경고...美 증거 수집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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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백악관·국무부 보고받고도 침묵
    하마스 유리해질까 의도적 외면 정황


    파이낸셜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 내 현지인들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구호단체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 제공한 식량과 구호물자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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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수행한 군사작전에 대해 자국 내 군 법률 고문단조차 전쟁범죄 가능성을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정보는 미국 정부에도 전달됐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별도의 증거 수집에 나서지 않은 채 무기 지원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법률팀은 지난해 가자지구 작전과 관련해 전쟁범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내부 경고를 발령했다. 이 같은 내용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정보당국자들 사이에 공유됐다.

    특히 문제의 작전에는 미국이 지원한 무기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법상 자국산 무기가 전쟁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무기 제공과 정보 공유를 중단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직접적 증거 확보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지속했다.

    전직 미국 정부 당국자 5명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하마스 측에 유리한 여론 형성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증거 수집을 회피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 같은 우려는 국무부 내부에서도 반복 제기됐다. 일부 국무부 소속 법률 고문들은 가자지구 작전이 국제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토니 블링컨 장관에게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무부는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가자지구에서 미국산 무기가 전쟁범죄에 악용됐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해 11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자국이 ICC 비가입국인 만큼 관할권이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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