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재판을 면했습니다.
오늘(8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지난 2023년, 만 16세이던 정씨는 고향인 경남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입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씨를 송치했고, 이후 주소지 등을 고려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겨졌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정동원의 지인이 '정동원이 운전하는 영상을 확보했다'면서 거액을 요구했고, 정씨가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원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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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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