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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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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어려운데 내 보험 안전할까”…롯데손해보험,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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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롯데손해보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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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경영 논란이 일고 있는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근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됐다. 보험사 중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건 재정 건전성 악화에 현재 재매각·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MG손해보험(경영개선요구) 이후 3년만이다.

    8일 보험업계와 당국 등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사의 건전성이 약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 영업 정지 등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마련해달라는 당국의 요구 조치사항이다.

    롯데손보 직전에 경영 악화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던 MG손해보험은 가입자들이 불안감에 중간에 상품을 해약하거나 상품을 갈아타는 일이 잦았다. 즉 보험사가 재정 논란이 빚어지자 차라리 보험 상품 해약을 택한 것이다.

    즉 MG손보의 재정 건전성 우려와 불투명한 매각 일정 등의 논란이 일자 가입자의 불안헤 하며 해약 비율이 급증한 것이다. 또 보험 이전 과정에서 상품 조건이 바뀔 수 있다거나 보험 유지 등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심적 부담 등의 이유로 차라리 다른 보험사로 상품을 갈아타는 가입자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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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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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MG손해보험의 상품별 해약률·해약 규모’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MG손보 가입자가 상품을 해약해 받은 환급금은 1005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2024년 한 해 전체의 해약금인 1369억원(73%)를 3개월만에 채운 것이다.

    당시 MG손보는 수년 째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뒤 매각 절차를 밟던 중, 최근에는 다시 재매각·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는 당국이 가입자 계약 전부를 다른 5대 주요 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위해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아직 확정 상태는 아니다.

    금융위는 최근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권고 처분을 내린 배경으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한 결과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며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신규 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현재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이어서 보험 계약자들은 안심하고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각 차질 우려, 금융당국에 반발
    일각에선 롯데손해보험이 매각을 추진 중인 만큼 이같은 부실 경영 논란과 자칫 가입자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본다. 앞서도 롯데손해보험은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재정 건전성 우려와 매각가 협상 등의 의견 차이로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국으로부터 MG손보에 이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이 좋지 못한 보험사를 인수하면 (인수자도) 초기 비용이 꽤나 많이 들어간다”며 “보험업계 전망이 갈수록 어려운데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인수할 곳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롯데손해보험의 올해 3분기 경영 상황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의 3분기 실적을 보면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은 141.6%로 집계, 당국 권고치인 130%를 웃도는 140%대로 올라서기도 했다.

    이같은 경영개선권고 결과에 대해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건 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의 사례이며 위법성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 및 보상,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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