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법규 위반 차량 골라
고의로 사고 유도 뒤 합의금 뜯어내
고의로 사고 유도 뒤 합의금 뜯어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협박하는 모습. [충북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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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 고의로 사고를 유도한 뒤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부장판사)은 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 10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를 발견하고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오토바이로 가로막았다. 이후 차량이 잠시 후진하자 “음주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청주 복대동과 오창읍 등 유흥가 주변에서 술집을 나오는 운전자를 미행해 총 9명에게서 4100만 원 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렌터카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차량을 추격하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막거나 고의로 추돌하는 방식이었다.
또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청주와 대전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약 20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험 제도를 위태롭게 하고 사회 전체의 보험 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해악을 끼쳤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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