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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비만·당뇨 있으면 미국 이민 못간다고?”…미국 새 비자심사 지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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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헐관·호흡기 질환· 당뇨·비만 등
    만성질환 이유로 입국 거부 가능


    매일경제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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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만, 당뇨, 정신질환 등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미국 내 거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 지침을 내렸다.

    폭스뉴스, ABC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전 세계 미국 공관에 비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을 배포했다. 새 지침은 향후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가 미국 사회의 ‘공공 부담(Public Charge)’이 될 수 있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재정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는 심사 대상 건강 상태로 “심혈관·호흡기 질환, 암, 당뇨, 대사 질환, 신경계 질환, 정신건강 문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건강 상태는 수십만 달러 상당의 치료비가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비만 역시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언급돼 주목된다.

    국무부는 “비만은 천식, 수면무호흡증, 고혈압 등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민 신청자가 장기간 미국 의료·복지 시스템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 발급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자 담당관들은 신청인이 자신의 “예상 생애 기간에 걸친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할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자녀·부모 등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도 함께 검토하도록 지침이 마련됐다.

    치료비 부담 능력·가족 건강도 고려
    이민법 전문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영구 거주 비자(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이민 비자(유학·취업 등) 신청자에게도 적용 가능하지만 실질적 활용은 영주 신청 심사에서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비자 신청자들은 기존에도 미국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의 건강검진,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이력 제출, 예방접종 증명 등을 요구받아왔다. 그러나 조지타운대 이민법 센터의 소피아 제노베세 변호사는 “이번 지침은 ‘만성 질환’ 자체를 비자 발급 제한 사유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새 기준은 매우 광범위하고 주관적 요소도 많아 실제 영사 면접 단계에서 상당한 혼란과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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