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연합뉴스] |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특히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여러 차례 처벌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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