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1 (목)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유부남 남친 이별 통보에 분노, 흉기로 수차례 찌른 30대 “살해 고의 없어”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法 ‘집행유예’ 선고

    세계일보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해온 내연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2월 17일 오후 11시 11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도로 위 차량에서 B 씨를 길이 23㎝의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다. 그는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B 씨가 운전하던 중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죽어”라고 외치며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적응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