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으로 과세 늘어 치명타
전세의 월세화 등 부작용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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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비 아파트 공급이 씨가 마르면서 임대차 시장이 요동을 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5곳과 경기 12곳에서는 민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합산하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담은 공급 단절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확대로 주거 사다리인 비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빌라)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민간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산정시 합산배제가 제외된다. 즉 종부세를 계산할 때 합산해 부과한다는 의미이다. 아파트의 경우는 매입임대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비 아파트가 투기와 무관한데다 주로 임대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저소득계층 등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따른 합산배제 제외로 비 아파트 공급이 아예 단절될 상황에 놓였다"며 "종부세가 합산돼 과세되면 비 아파트 임대 사업은 꿈도 못 꾸게 된다"고 전했다.
비 아파트 공급 단절은 결국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공급 감소, 전세의 월세화 등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앞서 '9·7 공급대책'에서 비 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확대, 비 아파트 기금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10·15 대책'에서는 비 아파트 공급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시행사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비 아파트는 공사비 급등, 시장 신뢰도 하락,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정대상지역 확대로 비 아파트 매입임대사업도 아예 차단 되게 됐다"고 전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며 "서민 주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월세 시장 안정이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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