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6년도 예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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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30분 전후 장관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은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있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대검과 협의를 거친다.
이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에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으나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노 대행의 입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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