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이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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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요구하면서 한국 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하나 더 등장했다. 2013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끌어올린 지 12년 만에 정년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셈이다.
당시에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고령화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우위를 점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실제로 정년연장이 이뤄진 지 10년이 안 돼 다시 정년연장 논의가 고개를 든 것은 한국이 너무 빠르게 늙어가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면서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 65세로 높아져 소득 공백기가 늘어나는 점도 정년연장 논의를 촉발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특위 관계자는 “65세 정년을 목표로 하겠다는 전제 외에는 모두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특위에선 다양한 재고용 제도의 병행 여부와 정년연장의 최종 시점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존재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노동계의 ‘입법 청구서’를 두고는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청년 고용의 위축을 부를 수 있고, 기업도 부담을 감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고용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멀티 트랙’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지난해 말 한국경제인협회가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법적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60~64세 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임금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부담을 합한 결과로 직접비용 27조2721억원, 간접비용 2조9248억원으로 추정됐다. 김 교수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정년연장의 일률적 적용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기업·업종마다 상황이 다양한데 일률적인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전근대적 인식”이라며 “흑묘백묘의 실용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정부가 2013년에 이미 65세까지 고용을 권고했으나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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