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지정 기준’ 논란
서울 전역 규제 묶은 10·15대책
“불리한 통계 뺐다” 野 공세
9월 반영땐 도봉 등 기준 미달
정부 “공표 전 통계 사용 불가”
서울 전역 규제 묶은 10·15대책
“불리한 통계 뺐다” 野 공세
9월 반영땐 도봉 등 기준 미달
정부 “공표 전 통계 사용 불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과정에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정부가 10·15 대책을 발표할 당시 이미 9월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가 공표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과거 시점의 통계를 기준 삼아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논란이 갈수록 커진 데 따른 사태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9일 “고의 누락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 등 5개 구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부가 불리한 데이터를 뺐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정부가 이미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기로 한 뒤 결론에 맞지 않는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의 핵심은 ‘직전 3개월 통계’ 해석이다.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은 “10월 대책이라면 7~9월 통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3~14일 당시, 공식 공표된 최신 통계는 8월 수치뿐이었다”며 “9월 통계는 아직 공표 전 단계였기에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10월 10일 작성 완료됐지만, 공식 공표일은 10월 15일이었다. 국토부는 이어 “10·15 대책은 9월 통계가 나오기 훨씬 전인 추석 이전부터 준비되던 사항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야당은 정부가 ‘결론에 맞춘 통계 선택’을 한 것 아니냐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일각은 “정부가 추석 전부터 규제지역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정책 방향을 고정한 뒤, 불리한 9월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뺐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대책은 추석 이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으로, 통계조작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정책 신뢰와 통계 공정성 문제로 번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