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한 근로자들에게 특별수당 지급
근로자들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주장
法 "사용자의 합리적 경영 판단 존중해야"
"부당 이익 아닌 업무 강도 따른 적절 보상"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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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회사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은 과다한 보상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1996년 설립돼 판교와 안양에 사무소와 연구소를, 진천과 울산에 생산공장을 두고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화섬노조에 속한 A사의 진천지회와 울산지회 역시 파업에 동참했다.
이 기간 A사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했는데,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이런 특별수당 지급이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울산 지노위는 근로자들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지노위는 업무강도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유형을 분류한 뒤 "근무장소나 업무의 변화가 상당하지 않은 근로자들(4유형)에게 연장근무수당 등 법정수당과 별개로 투입시간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른 파업으로 근무 장소 등이 변경된 근로자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근무환경의 변경에 따라 평소보다 가중한 업무를 한 데 대한 보상이라고 본 것이다.
양측은 지노위 판단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양측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A사는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던 4유형 근로자들은 이 사건 파업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져 특별수당 지급은 과다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와 참가인들은 "원고의 자재 사용량 및 원고 근로자들의 1인당 생산량이 이 사건 파업 기간 중에 감소하였음을 고려하면 4유형 근로자들의 업무강도가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 강도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적정한 범위 내의 금액을 특별수당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평소보다 높은 강도의 업무를 부담하게 될 대체 근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약속한 것이 참가인 노동조합 가입자들의 파업 불참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거나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부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원고의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가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이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공장의 경우, 나머지 근로자들이 강도가 더 높은 교대근무를 하게 됐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특히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 사용량이 설령 감소했다 치더라도 근로자들의 1인당 생산량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수당 산정기준이었던 50%는 근로기준법 56조가 정한 바로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 파업이 완전히 종료된 시점부터 1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에 지급됐다"며 "특별수당이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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