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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B씨에게도 징역 30년과 추징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태국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들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피해금을 편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체 출신 총책이 태국 파타야를 근거지로 옮겨 조직한 '룽거컴퍼니'에서 1~4월 간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조직 내에서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팀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B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5월께에는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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