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A씨는 도당 대표로 재임 중이던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소재 식당 등에서 정당 경비로 당원이 포함된 선거구민에게 17차례에 걸쳐 13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대표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도록 한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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