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난 차량 |
(임실=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빈집 대문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6분께 임실군 임실읍의 한 도로에서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다가 빈집 대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났고,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불은 15분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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