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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하다가 빈집 대문 '쾅'…20대 운전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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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화재가 난 차량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빈집 대문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6분께 임실군 임실읍의 한 도로에서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다가 빈집 대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났고,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불은 15분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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