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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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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아내 머리카락 자르고 흉기 휘두른 남편 집행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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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여자와 연락하다 적발…사과 안 받자 범행
    평소에도 폭력 일삼아…아내는 "선처 바란다"


    한국일보

    외국인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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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아내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머리카락을 자르고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7시 40분쯤 광주 자택에서 외국 국적의 아내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흉기로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로 다른 외국인 여성과 연락하다 아내에게 들켰고, 아내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했으나, 결혼 생활 중 남편에게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B씨는 법정에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외국 국적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현 인턴 기자 huy2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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