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변호사 "미지급액 4억5천900만원, 내일 지급"
여순사건 유족 기자회견 |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수억대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소송 대리 변호사 A씨와 사무 대행인 B씨는 하루속히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1948년 내란, 포고령 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 5년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 3명의 유족이었다.
무죄 확정으로 지난해 12월 30일에는 형사보상금 총 7억2천만원이 변호사 측에 지급됐지만,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유족들은 주장했다.
유족들은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요청하자 A씨는 지난 7월 4일 성과보수, 사무대행료를 뺀 나머지 금액에 이자를 더해 7월 10일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고도 계속 미루고만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연 이날 입금된 5천만원, 약속한 공제 비용을 빼면 6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유족들은 A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 B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각각 고소했다.
A 변호사는 이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변호사 보수를 제외하고 유족들께 지급했어야 할 보상금은 6억6천600만원이고, 지금까지 2억700만원밖에 지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 변호사는 "나머지 4억5천900만원은 이미 약속드린 대로 내일 지급한 뒤 상세한 사정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sangwon7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