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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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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남에 복수" 아끼던 8살 딸 살해…출생신고 동시에 사망신고[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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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머니투데이

    B양과 C씨가 함께 찍은 사진/사진=YTN 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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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11일 동거남에게 복수한다는 이유로 그가 지극히 아끼던 8살 친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2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딸 때문에 동거남과 다투자 살해한 엄마

    수년 전 40대 여성 A씨는 동거남 B씨와 사이에서 C양을 얻었다. 하지만 C양은 8살이 될 때까지도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 전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던 A씨는 C양이 전남편 호적에 오르는 것이 싫다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B씨는 이 문제로 A씨와 잦은 갈등을 빚었고 급기야 집을 나가버렸다. 배신감을 느낀 A씨는 평소 B씨가 아끼던 C양을 살해하고 자신은 스스로 죽기로 마음먹게 된다.

    그해 1월8일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고 있던 8살 딸 C양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 A씨는 C양을 살해한 이후에도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C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A씨는 C양을 시신을 일주일 동안 자택에 방치하다 B씨가 집으로 찾아오려고 하자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신고 당일 A씨는 불을 질러 죽으려 시도했지만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퇴원했다.

    B씨는 C양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충격과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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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 오늘 동거남에게 복수하기 위해 동거남이 극진히 아끼던 8살 친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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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25년 선고→2심서 22년으로 감형…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부모에게서 가장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8살의 어린 아이였는데도 피고인은 아동의 생명과 짧은 삶을 빼앗았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구형인 징역 30년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자 항소하지 않았지만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이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A씨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평소 앓던 당뇨 합병증과 이로 인한 우울증, 무력감도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 수사받던 중 합병증으로 인한 괴사로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 25년 형벌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22년으로 3년 감형한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맡았던 김준성 검사는 서류상 '무명녀(無名女)'로 돼 있던 C양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 A씨를 설득했고, C양이 생전에 불리던 이름 '하민'으로 출생신고와 함께 사망신고도 했다. 다만 성은 A씨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 성을 따랐다.

    김 검사는 한 언론을 통해 "저도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팠다. 무엇보다 친부가 죽기 전까지 아이 출생신고를 위해 너무나 큰 노력을 했던 걸 알게 됐다"며 "비록 늦었지만 이 아이 이름과 이 아이가 세상에 살다 갔다는 기록을 남기는 게 친부와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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