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고서서 정비 촉구
‘난치’ 정의 모호 남용 우려도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첨단재생의료란 줄기세포·유전자치료 등 인체 유래 세포를 이용해 신체를 회복하는 의료기술로, 지난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상연구 외 실제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덕분에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해외 원정을 갈 필요는 없어졌지만, 실손보험 부담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는 주로 고가인 데다 비급여다 보니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비용을 책정하는 편이다.
아울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수는 지난 8월 기준 160개로, 상급·종합병원(94개) 외에 병·의원(66개)급도 있었다. 이 중 일부는 성형외과·피부과·한방병원 등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첨단재생의료 치료 대상 중 ‘난치질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의료기관에서 이를 미용 목적 등으로 남용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건복지부는 치료계획 심의 과정에서 적정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험업계에서는 해당 치료를 보장하는 특약을 출시해 필요시 점차 급여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