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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 불법 숙박업소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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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24일 고양, 부천, 용인 등 8개 시군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하는 미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해 모두 1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온라인 플랫폼 이용 불법 숙박업소 단속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11곳, 주택 1곳, 생활형숙박시설 1곳 등이다.

    부천시 A업소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숙박업 운영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3개 객실을 이용해 최근 3년 9개월 동안 2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시 C업소는 생활형숙박시설 2개 객실을 2년간 운영하며 7천2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는 불법 숙박 영업에 제동을 걸고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을 벌였다"며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인 불법 숙박업소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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