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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신용보증 사고액 올해도 4조원 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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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대출을 보증한 신용보증기관의 부실도 확대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대출 사업은 자영업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정책으로,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한다.

    11일 국회예산처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 채무 보증 잔액 중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사고액은 올해 1~7월 2조56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사고액은 약 4조3000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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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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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조~2조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3년 4조1606억원, 지난해 4조5775억원으로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대출이 2020년부터 확대됐는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만기에 빚을 갚지 못한 차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0년 말 0.56%에서 올해 6월말 1.78%로 상승했다. 소득·신용등급이 낮으면서 다중 채무자인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같은 기간 4.99%에서 11.34%로 상승했다. 취약 자영업자는 약 43만7000명으로 130조2000억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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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경.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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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관 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야 한다. 대신 갚은 돈은 회계상 신용보증기관의 손실보전금이 되고, 향후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회수 가능성이 낮아 대부분을 정부 출연금인 세금으로 충당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대위변제액은 2022년 8488억원, 2023년 1조4903억원, 지난해 1조9161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6월 대위변제액은 1조562억원으로 연간으로는 2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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