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연내 입법 압박 수위↑
경총 "인건비 늘어 경영 부담"
"정년 연장에 청년 채용 줄 것"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이 '65세 정년 연내 입법'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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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과 관련한 최근 국회-경영계-노동계 삼자 논의가 소득 없이 끝났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다시 속도를 내려하자 경영계가 적극 반발하고 있다.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면 기업의 경영 부담이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 안 그래도 쪼그라든 청년 고용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간담회를 통해 "최근까지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노동계와 토론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후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5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년 연장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3년에 65세로 늘리면서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안을 담았다.
경영계는 정년이 65세로 늘어날 경우 경영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60세 이상 고임금 근로자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5년의 고용 의무가 생기면 개별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복지 비용 지출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경총은 "한국 기업은 특히 호봉제 비율이 63%(1,000인 이상 사업장)에 달해 60세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정년이 65세로 늘어날 경우 60~64세 정규직 근로자 59만 명 고용에 따른 비용(임금+4대 보험료)은 연간 30조2,0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청년 취업난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 정규직 고령자(55~59세) 고용은 492.6%나 증가한 반면 청년(23~27세) 고용은 1.8% 감소했다"며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정규직의 고령자 고용은 20년 동안 777% 늘었고 정년 60세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된 2010년대 들어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경영계는 60세 이상 고용이 꼭 필요하다면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 연장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경총은 '퇴직 후 재고용'을 제안했다. 재고용을 원하는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가 건강 상태, 보유 지식 및 기술 등을 고려해 기업이 재고용 인원을 선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최근 경총이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도 기업의 61%가 이 방식을 선호했다고 한다. 이동근 부회장은 "정년 연장 논의는 유연한 고용 제도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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