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일부 무죄 선고에 상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징역형 등 1심 뒤집고 대부분 무죄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전주지검은 11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김유상(58) 전 대표 등의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최종구(61)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만 임원진 중 유일하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전 대표에게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윤리·도덕적 책임이 있다면서도 "인사에 관한 최종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다"며 정규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임원진이 특정인을 점찍은 행위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원진의 부정한 지시로 당시 이스타항공에서는 어학 성적이 모자라도,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심지어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승무원과 부기장으로 채용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