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오늘(11일) 이상직 전 의원과 김유상 전 대표 등의 업무방해·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항소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인사 최종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다"며 1심의 징역형을 뒤집고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최종구 전 대표에게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청탁받은 지원자 백여 명을 채용하도록 지시해 인사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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